정수시설운영관리사

2024. 1. 16. 15:33카테고리 없음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무엇인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관련법규

구분 수요기관 시설규모() 배치기준
참고 1 수도법 제21조 제7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미배치시 2025. 8부터
과태료 300만원

1 2 3
50이상 2 3 5
10~ 50미만 1 3 4
5~ 10미만 1 2 3
2~ 5미만 1 1 2
5~ 2미만 0 1 1
5~ 5미만 0 0 1
참고2 적용법규 자격요건 기술인력
수도법 제74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자체
대행(기술인력 소지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상하수도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9 1 2 3
1 0 0
0 0 1


2


2






참고3 K-water 단기 계약근로자 채용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채용시 (일반자격증과 병행하여 점수부여)
기사급(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
산업기사금(정수시설운영관리사 3)
참고4 기출문제 Q-Net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2회 시행 4, 9)

 

 

 

 

 

참고 1

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8.1.3>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34조 관련)

시설규모() 배치기준 적용시기
50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5명 이상
200911일부터
10이상
50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4명 이상
5이상
10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3명 이상
2이상
5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2명 이상
200971일부터
5이상
2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1명 이상
5이상
5미만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1명 이상 201071일부터

 

 

 

 

 

 

 

 

 

 

 

 

 

참고 2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30조 및 제31조 관련)
1. 정수장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자격요건 인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2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