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시설운영관리사
2024. 1. 16. 15:33ㆍ카테고리 없음
정수시설운영관리사란 무엇인가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관련법규
구분 | 수요기관 | 시설규모(일) | 배치기준 | ||
참고 1 | 수도법 제21조 제7항 (일반수도사업자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 미배치시 2025. 8부터 과태료 300만원 |
1급 | 2급 | 3급 | |
50만㎥ 이상 | 2 | 3 | 5 | ||
10만㎥ ~ 50만㎥ 미만 | 1 | 3 | 4 | ||
5만㎥ ~ 10만㎥ 미만 | 1 | 2 | 3 | ||
2만㎥ ~ 5만㎥ 미만 | 1 | 1 | 2 | ||
5천㎥ ~ 2만㎥ 미만 | 0 | 1 | 1 | ||
5백㎥ ~ 5천㎥ 미만 | 0 | 0 | 1 | ||
참고2 | 적용법규 | 자격요건 | 기술인력 | ||
수도법 제74조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자체 대행(기술인력 소지업체)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수도연구소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상하수도관련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9명 | 1급 | 2급 | 3급 | |
1 | 0 | 0 | |||
0 | 0 | 1 | |||
2 | |||||
2 | |||||
참고3 | K-water 단기 계약근로자 채용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ALIO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
채용시 (일반자격증과 병행하여 점수부여) 기사급(정수시설운영관리사 1, 2) 산업기사금(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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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 기출문제 | Q-Net 정수시설운영관리사 ( 년 2회 시행 4월, 9월) |
【 참고 1】
■ 수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08.1.3> | ||
시설규모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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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일) | 배치기준 | 적용시기 |
50만㎥ 이상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5명 이상 |
2009년 1월 1일부터 |
10만㎥ 이상 50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3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4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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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이상 10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3명 이상 |
|
2만㎥ 이상 5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2명 이상 |
2009년 7월 1일부터 |
5천㎥ 이상 2만㎥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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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 이상 5천㎥ 미만 |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1명 이상 | 2010년 7월 1일부터 |
【 참고 2 】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 |
1. 정수장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 다음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모두 갖춰야 한다. | |
자격요건 | 인원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 1명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2명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3명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 3명 |